|
건강보험급여 지원 사업
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제도란?
|
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의사 처방에 따라 보조기기를 구입할 경우, 구입금액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비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. |
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기준
|
* 근거 |
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(장애인에 대한 특례) 및 시행규칙 제 26조 |
* 대상 |
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- 장애등록 전 처방전에 의한 구입일 경우 6개월 내 장애등록 시 급여 인정 ※ 급여 승인 신청이 필요한 품목은 제외 |
* 급여대상 보조기기 |
공단에 등록된 제품이어야 하며,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구입한 제품에 한하여 보험급여가 됩니다.
등록제품 확인 : nhis.or.kr -> 정책센터 -> 국민건강보험 -> 보험급여 -> 의료비신청 -> 장애인보조기기 급여비(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) -> 보조기기제품
|
* 지급액 |
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구입금액의 90%(차상위자는 100%)
|
장애인 보조기기 급여품목
|
자세보조용구, 휠체어, 전동휠체어, 욕창예방방석, 욕창예방매트리스, 이동식전동리프트, 보행차(전방/후방) 등 9개 분류 83개 품목 |
건강보험급여 지원사업 제품보러가기
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
지원내용 |
맞춤형 보조기기 대여 및 성장단계에 따른 맞춤지원 서비스로 정부가 렌탈 비용의 70~90% 지원 |
지원대상 |
만 24세 아동, 청소년 중 장애판정을 받은 지체 및 뇌병변 아동청소년, 척수장애 또는 근위축증으로 의사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아동청소년
(단, 6세 미만의 지체 및 뇌병변 장애가 예견되어 동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사진단서가 있는 경우 인정)
* [장애인복지법] 상 “ 정신적 장애로 장애등급 판정을 받았더라도 지체 및 장애등급 판정을 수반하는 중복장애인의 경우 시.군.구에서 발행하는 “통합복지카드[구 장애인등록증(부장애 : 지체 및 뇌병변 장애)]를 제출하면 서비스 대상자로 인정
** 정신적 장애 : ①발달장애(지적장애인, 자페성장애인) ② 정신장애(정신장애인)
|
서비스지역 |
전국 (단, 시도개발 사업으로 시행하지 않는 곳 있음, 확인 필요) |
지원기간 |
12개월(재판정 5회), 최대 6년 이용 가능 |
지원품목 |
자세보조용구, 재활치료기기, 학습보조기기, 보조공학기기 등 |
장애인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제품보러가기
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
지원내용 |
저소득 장애인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애인 보조기구를 지원하여 장애인이 자립생활 및 복지증진 도모 |
교부대상자 |
(1) 장애종별 : 장애인복지법 제 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체, 뇌병변, 시각, 청각, 심장, 호흡, 언어, 자폐성, 지적 장애인
(2) 소득수준 :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※ 차상위계층 : 차상위계층 확인사업, 차상위자활, 차상위본인부담, 차상위장애인(차상위 장애수당, 차상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등), 한부모 가족지원, 차상위 자산형성 지원 등
|
교부품목 |
- 욕창예방방석, 욕창예방매트리스, 목욕의자, 기립틀 및 기립을 위한 지지대(기립훈련기), 침대 및 탈착식 침대 판/전동조절식 매트리스 지지단(전동침대), 장애인용 유모차, 바닥 특수 앉기 자세유지용 장치(피더시트),
음성유도장치(음향신호기리모컨), 음성시계, 신호장치(시각신호표시기), 진동시계, 보행차, 좌석형 보행차, 탁자형 보행차, 음식섭취 보조기기, 헤드폰(청취증폭기), 영상 확대 비디오 시스템(독서확대기),
문자판독기(광학문자판독기), 목욕의자, 녹음 및 재생장치, 경사로(휴대용 경사로), 이동변기, 미끄럼 및 회전을 위한 보조기기, 의류 및 신발(장애인의복), 휠체어 액세사리(휠체어용 탑승자 고정장치 및 기타액세사리),
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지지대, 환경 제어 장치, 대화용장치, 지지대 및 손잡이(안전손잡이), 목욕용 미끄럼방지용품, 소변수집장치, 대체입력장치(스위치), 개인 비상경보시스템(낙상알림기) |
신청절차 |
신청 -> 자격기준 검토 및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의뢰 ->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및 결과 통보 -> 최소 적격기준 검토 및 보조기기 맞춤형 평가 의뢰 -> 보조기기 적합성 평가 및 결과 통보 ->
진단(필요할 경우) -> 교부결정 및 결과공유(보조기기센터 및 보조공학 관련 기관) -> 보조기기 교부 -> 교부비용 청구 및 지급 -> 검수 및 사후관리
|
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 제품보러가기
온라인 사업
시설공사 및 인테리어 사업
1.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컨설팅
2.감각통합치료실 SETTING
보조공학 서비스
보조공학 서빗 및 컨설팅 업무
자세보조용구 제작 및 개조
장애인 맞춤 컴퓨터 개조 서비스
기타 보조공학기기 제작 및 개조
일반 유통
재활치료 특수교육용품 공급 및 판매 감각통합용품, 작업치료용품, 운동치료용품, 언어치료용품, 인지학습용품, 기타 치료용품
활보조기구 공급 및 판매 이동기기, 자세조절용품, 장애인용 컴퓨터 보조도구, 의사소통 보조기구, 청각장애용품, 시각장애용품
|
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