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강보험급여 지원 사업
지원내용 :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이 장애인보장구를 구입할 경우
구입금액의 일부(기준액의 90%, 기초수급자/차상위의 경우 100%)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비로 지급하는 제도
지원품목 : 자세보조용구, 수동휠체어, 이동식리프트, 욕창예방방석, 욕창예방매트리스, 전방지지워커, 후방지지워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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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보조기기 렌탈서비스
지원내용 : 맞춤형 보조기기 대여 및 성장단계에 따른 맞춤지원 서비스로 정부가 렌탈 비용의 70~90% 지원
지원대상 : 만 19세 미만의 장애아동(지체, 뇌병변 장애아동)
서비스 지역 : 전국
12개월(재판정 4회), 최대 5년까지 이용가능
지원품목 : 자세보조용구, 재활치료기기, 학습보조기기, 보조공학기기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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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사업
지원내용 : 저소득 장애인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애인 보조기구를 지원하여 장애인이 자립생활 및 복지증진 도모
교부대상자 : 지체, 뇌병변, 시각, 청각, 심장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
교부품목 : 지체/뇌병변 13품목, 심장장애 2품목, 시각장애 5품목, 청각장애 3품목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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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라인 사업

시설공사 및 인테리어 사업
1.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컨설팅


2.감각통합치료실 SETTING



보조공학 서비스
보조공학 서빗 및 컨설팅 업무
자세보조용구 제작 및 개조
장애인 맞춤 컴퓨터 개조 서비스
기타 보조공학기기 제작 및 개조
일반 유통
재활치료 특수교육용품 공급 및 판매 감각통합용품, 작업치료용품, 운동치료용품, 언어치료용품, 인지학습용품, 기타 치료용품
활보조기구 공급 및 판매 이동기기, 자세조절용품, 장애인용 컴퓨터 보조도구, 의사소통 보조기구, 청각장애용품, 시각장애용품